[팩트맨]백신 부작용 국가보상 어떻게?…절차·기준 확인해보니

2021-03-23 13



[리포트]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2건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온 사례와 경련·고열을 겪은 사례였는데요.

백신 맞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보상 절차와 기준은 뭔지 확인해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본인부담금 진료비, 입원 시 간병비 하루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있는데요.

사망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해 약 4억 3천만 원입니다.

피해 보상신청은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관할 시도가 기초 피해조사를 합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보상할지 결정하는데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질병청·식약처 고위 공무원, 예방접종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피해 보상 기준, 5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에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는 물론이고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 가능합니다.

핵심은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 관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인데요.

법원 판례를 볼까요?

생후 7개월 때 각종 예방접종 받고 난치성 간질 등 후유증에 시달린 청소년.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며 △접종과 피해 발생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접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추론이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고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정도가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유건수 디자이너